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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8.21
기간임박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방법, 마감기간, 신청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세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제.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싱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
전국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자격대상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니 놓지지 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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