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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CTC) 부부합산소득 상향조정 언제부터?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부부합산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다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원 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상향
ㅇ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 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 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 동) |
기획재정부 제공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 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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