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8.21 기간임박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조건 및 방법, 마감기간, 신청사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세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