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CTC) 부부합산소득 상향조정 언제부터?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부부합산소득 4천만 원 이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총소득 7천만 원 이내로 늘렸다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원 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가 현재의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급 금액은 연 5,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 감소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상향 ㅇ 혼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