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차이와 대출 활용방법
결혼을 앞둔, 결혼한 신혼부부,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 중 대표적인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상품이 있다.
2022년 10월 이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다.
일반 대출 상품보다 이자가 저렴하고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휠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차이와 한도 금액,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차이점
대출을 받는 목적에 따라 대출 상품이 다르다.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부족한 전세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버팀목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된다.
본인 소유의 집을(자가) 사려고 할 때 부족한 비용을 빌리고 싶다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대출한도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가구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그 외 지역은행 -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 일단 2.5억(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그 외 지역은행 -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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